


1. 제39대 총동문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 부착, 현수막 설치, 향응 제공, 금품 살포, 상호 비방 등 부정선거 활동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선 무효 혹은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2. 2인 출마 시에는 출석이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3인 이상 출마 시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공고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
4. 유인물은 각 후보자가 A4규격에 맞춰 8페이지 이내로 제작하여 3. 12.(수) 12:00까지 선관위로 제출하고, 선관위에서는 제출된 유인물을 투표권자인 이사들에게 우편 발송한다.
5.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명함은 매수를 제한하지 않고, 정기이사회 개시 시점까지 언제 어디서든 배포할 수 있다. 단, 투표 당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후보자만 배포 가능하다.
6. 문자(카카오톡 등)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의 모바일 홍보는 총 3회까지 보낼 수 있다.후보자 본인의 온라인 매체(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등록하여 홍보는 할 수있으나, 타인에게 발송할 수 없다.
7.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소견 발표는 선거 당일 기호순으로 한다.
9. 소견 발표 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10. 각 후보당 참관인은 2명으로 한다(단, 참관인 명단은 2025. 3. 25.(화) 17:00까지 선관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당선자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12.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총동문회장 입후보자의 부정선거 운동 신고 시에는 부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거물(사진, 현품)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456-4141)에 접수한다.
※ 투표권이 있는 이사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대리 투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