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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규칙
25.02.14 조회수 : 336
건대동문

1. 39대 총동문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 벽보 부착, 현수막 설치, 향응 제공, 금품 살포, 상호 비방 등 부정선거 활동이 적발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선 무효 혹은 후보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2. 2인 출마 시에는 출석이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3인 이상 출마 시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 공고 이후에 시작할 수 있다.

 

4. 유인물은 각 후보자가 A4규격에 맞춰 8페이지 이내로 제작하여 3. 12.() 12:00까지 선관위로 제출하고, 선관위에서는 제출된 유인물을 투표권자인 이사들에게 우편 발송한다.

 

5.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명함은 매수를 제한하지 않고, 정기이사회 개시 시점까지 언제 어디서든 배포할 수 있다. , 투표 당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후보자만 배포 가능하다.

 

6. 문자(카카오톡 등)를 포함한 후보자 명의의 모바일 홍보는 총 3회까지 보낼 수 있다.후보자 본인의 온라인 매체(페이스북,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등록하여 홍보는 할 수있으나, 타인에게 발송할 수 없다.

 

7.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소견 발표는 선거 당일 기호순으로 한다.


9. 소견 발표 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10. 각 후보당 참관인은 2명으로 한다(, 참관인 명단은 2025. 3. 25.() 17:00까지 선관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당선자 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12.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총동문회장 입후보자의 부정선거 운동 신고 시에는 부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증거물(사진, 현품)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456-4141)에 접수한다.


투표권이 있는 이사는 공명선거를 위하여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투표에 참여한다(대리 투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