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총동문회 소개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건국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동문회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와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
2.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 문화, 체육, 학술지원에 관한 사업
3. 회보 및 명부 등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①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조직과 산하조직 및 건국체육회와 건국장학회를 둘 수 있다.
1. 기간조직 : 각 기별 또는 학번별, 단과대학별, 대학원별, 학과별 동문회 및 여성동문회
2. 산하조직 : 국내 및 국외 지역별, 직장별, 직능별, 동아리별 동문회
3. 건국체육회, 건국장학회
② 기간조직, 산하조직, 건국체육회, 건국장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 및 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단체별로 정하되,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6조(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본 회칙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제정 및 개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구분 및 자격)
① 정회원은 모교의 학부 및 전문부 또는 초급대학에 재학했던 자와 각 대학원의 소정과정 수료자, 미래지식교육원 총장 명의 학사학위 수여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 또는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사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정원) 본회 임원의 구성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집행부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0인 이내 (단, 해외부회장은 100인의 정원에 미 포함)
3. 사무총장 : 1인
4. 운영위원 :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로회의장, 체육회장, 장학회장, 여성동문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적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11~15인 이내
② 이사회
1. 의장 : 총동문회장
2. 이사 :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인원
3. 상임이사 : 제17조 규정에 의한 인원
③ 감사 :
1. 감사 : 3인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자로 한다. 단, 회장은 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할 수 있으며, 추대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은 총동문회 회칙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중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④ 건국체육회장과 건국장학회장은 건국체육회와 건국장학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된다.
단, 회장은 일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되었을 때 잔임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선하고,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단, 감사는 2인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 :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④ 체육회장 : 체육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⑤ 장학회장 : 장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 :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운영방향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⑦ 이사 : 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⑧ 상임이사 : 상임이사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⑨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제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5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백인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동문회보 또는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에서 회무를 보고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 구성)
① 본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한다.
1. 총동문회장 및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원로회의 회원(당연직)
2. 건국체육회장, 건국장학회장
3. 여성동문회 회장을 포함한 여성동문회 4인의 이사
4. 각 단과대학 및 각 대학원의 동문회장 포함 4인의 이사
5. 총동문회에 등록된 각 학과 동문회장 및 총무 1인
6. 기별·학번별 회장 포함 15인의 이사(단, 1987년 2월 이후 졸업한 기별·학번별 이사는 글로컬캠퍼스 5인을 포함한 15인의 이사)
7. 시군구 단위 동문회장과 사무국장 1인
8. 산하동문회 중 연회비 납입회원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문회 회장
9. 동문회에 일정금액 이상 기부금을 납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10. 분담금을 납부한 총동문회 부회장은 임기동안 이사자격을 부여한다.
11. 동문회 조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단, 회장 투표권은 이사가 된 후 1년 이상 경과 시에만 부여)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파견이사의 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입회금의 사업자금으로 전용 승인
5. 회칙의 개정
6.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의된 안건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상임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두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1. 각 기별 또는 학번별, 각 단과대학별 및 각 대학원별, 각 학과별 회장으로 재임 중인 이사
2. 여성동문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이사
3. 연회비 납입회원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지역별, 직장별, 직능별, 동아리별 산하조직의 회장


제18조(상임이사회 심의·의결사항)
①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부의할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3. 입회금의 사업자금으로의 전용
4. 파견이사의 선임
5.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3. 입회금, 연회비, 이사회비 등의 조정
4.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원의 선임
5. 회원의 징계(자격정지, 제명)
6. 이사회의 관장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단, 이러한 때에는 그 다음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동문회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이사 선임
8. 직전(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확인
9.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소환
10.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등록 및 취소
11.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 및 전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12. 회장 공약사항 이행실적 점검 및 필요시 상 응 조치 실행
13.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소집)
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개최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3월 중에 연 1회로 하고, 상임이사회는 연 3회로 3월, 6월, 9월 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기이사회는 천재지변에 의하여 회의개최가 어려울 시 화상회의, 또는 서면결의, 전자투표 등을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정기이사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각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감사가 회계 상의 감사보고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회장이 응하지 않을 시 재적 상임이사 11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감사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①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또는 재적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각각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이사가 위임장으로 회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단, 상임이사회의 각 단위동문회 상임이사는 위임장으로 각 단위동문회의 타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회장은 본회의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로회의장, 체육회장, 장학회장, 여성동문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재적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11~15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1. 회장의 자문사항
2. 회무집행의 기획사항 : 결산, 예산, 사업계획안, 회장 공약사항 이행사항 보고서
3. 본회 운영방향의 조정사항
4.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분담사항
5. 상임이사회에 회원 징계(자격정지, 제명) 요구
6. 동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상임이사회에서 위임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의결한다.
1. 사무처 직원의 1년간 개별 업무평가 및 정원과 보수 등의 책정사항
2.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회장이 위임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위원회 설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사무처)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6개월 마다 직원평가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③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파견이사 및 대학평의회 평의원

제26조(파견이사)
① 모교 법인으로부터 이사파견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문들의 의견을 모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모교 법인에 파견할 이사를 선출한다.
② 파견이사는 학부 또는 전문부 졸업 동문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선출한다.
③ 파견이사는 모교재단 이사회에서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시켜야 한다.
④ 파견이사는 본회의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
석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가 다시 구성되었을 때에는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였을 때, 또는 소환결의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27조(대학평의원회 평의원)
①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모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회장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견을 모교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동문회에서 파견된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을 당한 평의원은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 8 장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

제28조(구성 및 등록)
①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그 소속동문으로 구성한다.
② 기간조직의 구성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년도나 입학년도를 기준하여 소속을 결정할 수 있으나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
③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구성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등록이 확정된다.
1. 회칙 또는 제 규정
2. 임원 및 회원의 명단
3. 조직구성 관련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서명)
4. 회장직인 사용인감과 기타 중요한 사항
④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변경사항
2. 회원의 직장이동 및 주소이전 사항
3. 기타 중요한 회무사항


제29조(등록의 취소)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회무협력)
① 회장은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의 회무운영에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기간조직과 산하조직의 제반활동은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모교 및 본회와 관련되는 중요한 의결사항은 즉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고문 및 원로회의

제31조(고문) 본회는 모교의 재단이사장, 전·현직총장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2조(원로회의)
① 원로회의는 본회의 회장 및 의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의장, 부의장, 간사는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원로회의는 회장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원로회의는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한 포상을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장 건국체육회 및 건국장학회

제33조(건국체육회 및 건국장학회)
① 본회는 모교의 체육발전 및 장학사업을 위하여 건국체육회와 건국장학회를 둔다.
② 회칙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단체가 정한다.
③ 본회는 건국체육회와 건국장학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건국체육회와 건국장학회는 활동사항을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재 정

제34조(재정) 본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35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호의 수익금으로 마련한다.
1. 기 금
2. 입회금
3. 연회비 및 이사회비 및 분담금
4. 찬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수입금
② 입회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비용예산이나 고정자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회계의 보고) 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38조 (등록승인) 회칙 제5조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등록이 확정된다.


제39조(회칙 개정)
① 본회의 회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회칙개정 발의는 회장 또는 이사 30인 이상의 발의로서 제안하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다.
부 칙

1. 본 개정 회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회칙 개정 당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을 계속하고, 개정된 임원의 임기는 39대 총동문회 집행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