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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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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제6조에 따라 회칙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본회의 영문표기) 본회(명칭)의 영문표기는 ‘KONK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3 조(임원의 임기) ①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기준 익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정기 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이사,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이 조항을 반드시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임명동의 전까지 서리체제(1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임원의 수) 회칙 제9조 2호는 부회장의 수의 상한을 둔 것으로 그 수에 미달하더라도 결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5 조(이사의 등록 및 자격상실) ① 회장은 매년 이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각 동문회에 통보한다. ② 회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사는 선 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고 사무처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하고 해당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 선임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상임이사 에 대하여 회장이 해당 동문회에 재선임을 요구하 면, 해당 동문회는 재선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재선임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동문회에서 기한 내 재선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해당 이사자격이 상실된다. ⑤ 회장은 기간 및 산하동문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장 등을 임명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임시회장등은 동문회보 등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 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칙 제15조 제2항 9호의 이사는 동문회관 건 립기금 모금 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본회 또는 대학에 기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⑦ 기별 및 학번별 이사 등록 시 동일학과 출신이 정원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단, 글로컬 대학동문회의 경우 50%를 5명 중 3명 으로 간주한다. ⑧ 기간동문회 및 산하동문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주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 야하며, 상임이사는 선임일자 및 회의장소 등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사록의 삭제) 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 사회에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건국 인의 자존심을 해치고, 본회의 헌장과 회칙에 위배 되는 발언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발언내용을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 서 선임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선거규칙과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정하 여 홈페이지 또는 동문회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 입후보자 공약 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이행의무 등)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는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 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 통 3. 사 진 3 매 (여권용) 4. 졸업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총동문회 재적이사 2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소정양식) ②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재적이사의 추천권은 1인에 한하고, 중복 추천한 이사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5,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본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 직전까지 인쇄물 및 영 상물, 구두 발언 등으로 발표한 금전적 물질적 기부 등을 포함한 선거공약사항은 회장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반드시 모두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불이행 내용을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입후보자 공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명단, 주요 경력 등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사 전 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0 조(추천권 및 투표권) 회장 및 감사 선출의 추천권 및 투표권은 회칙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로서 소정의 이사회비를 전년도 말까지 납부 하고 사무처에 등록을 필한 이사에게만 부여한다. 제 11 조(선출방법) ① 회장은 선거에서 2인 이상 출마 시 출석이사 과반수 득표로, 3인 이상 출마 시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회장에 입후보한 자가 1인의 경우에는 회장추 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찬반투 표를 거쳐 선출한다. ③ 감사 3인에 대한 선출은 다득표자 3인을 당선 자로 하되, 3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제 12 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선거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회 장 추 대 제 13 조(회장 추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추대위원회 에서 1인 입후보자를 포함한 동문 중 회장을 추대한다. 제 14 조(후보자자격) 추대후보자는 덕망과 소양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한다. 제 15 조(추대위원회) ① 추대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추대위원은 추대위원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③ 추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6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추대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추대위원장이 소집 한다. 제 17 조(추대활동 기한 및 추대방법) ① 추대위원회의 추대활동 방법 등은 추대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② 추대위원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 추대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대위원장은 선정된 회장 추대자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임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사 회에서 회장 추대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재 추대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활동기간) 추대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선임이 완료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 자동 으로 해산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 19 조(사무처의 조직) ①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기획실과 총무부를 두고, 기획실 에는 조직과와 홍보과를, 총무부에는 재무과와 관재과를 두되, 사업이 확장되면 조직은 확대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사무처리 원칙) ① 사무처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업무처리는 모교의 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본 회의 규 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직원의 신분 및 복무) ①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나, 총동문회의 재정사항과 업무량 대비 적정 인원수 와 보수에 대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보수) ①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② 별정직 임원인 사무총장의 보수는 매년 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7 장 재 무 회 계 제 23 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제 24 조(자산의 취득) 본회의 기본자산이 될 비유동자산(공구기구비품 제외)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자산목록 등의 비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준거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제 26 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회비, 이사회비, 기금의 이자수입, 사업수입, 찬조금 2. 특별회계 : 입회금의 적립금, 특별적립금 ② 특별회계를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편성 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예산의 집행) ①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 집행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입금은 매월 말 전표결재로 입금결의서를 대신한다. 제 29 조(준예산 집행) ① 예산이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도 각종 사업과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후원금 , 포상금, 기부금, 총회회의비, 행사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은 동일 계정과목별 전년도 동기 누계집행실적 범위이내 에서 집행하되, 해당년도의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30 조(추가경정예산) ① 회장은 예산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승인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회장이 우선 집행하되 추경예산에 포함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도 이에 준한다. 제 31 조(결산) ①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이사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반드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회장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32 조(회비의 징수) ① 회비(입회금 포함)는 사무처에서 징수하되 시중은행의 “지로” 또는 직접 동문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사무처에 직접 찾아와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각종 회비의 징수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 33 조(포상) ① 회장은 모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건국인 2. 공로상 3. 감사패 4. 축하패 5. 건국학술대상 6. 우수교직원상 7. 건국체육인상 8. 자랑스러운 건국가족상 9. 해외건국인상 ② 포상자는 회장, 수석부회장, 원로회의 의장, 상임이사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34 조(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회칙을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2. 자격정지 : 본회의 헌장과 회칙을 위배하고, 인화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3. 제명 :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도록 크게 추락, 훼손하였거나 경고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1. (제정) 본 회칙 시행규정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제6조에 따라 회칙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본회의 영문표기) 본회(명칭)의 영문표기는 ‘KONK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 제 2 장 임 원 제 3 조(임원의 임기) ①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기준 익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정기 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기간조직 및 산하 조직의 이사,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이 조항을 반 드시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임명동의 전까지 서리체제(1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삭제〉 ②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신설〉 제 4 조(임원의 수) 회칙 제9조 2호는 부회장의 수의 상한을 둔 것으로 그 수에 미달하더라도 결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5 조(이사의 등록 및 자격상실) ① 회장은 매년 이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각 동문회에 통보한다. ② 회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사는 선 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고 사무처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하고 해당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④ 선임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상임이사 에 대하여 회장이 해당 동문회에 재선임을 요구하 면, 해당 동문회는 재선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재선임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동문회에서 기한 내 재선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해당 이사자격이 상실된다. ⑤ 회장은 기간 및 산하동문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장 등을 임명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임시회장등은 동문회보 등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 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칙 제15조 제2항 9호의 이사는 동문회관 건 립기금 모금 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본회 또는 대학에 기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⑦ 기별 및 학번별 이사 등록 시 동일학과 출신이 정원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단, 글로컬 대학동문회의 경우 50%를 5명 중 3명 으로 간주한다. 〈삭제〉 ⑧ 기간동문회 및 산하동문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주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 야하며, 상임이사는 선임일자 및 회의장소 등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의사록의 삭제) 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 사회에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건국 인의 자존심을 해치고, 본회의 헌장과 회칙에 위배 되는 발언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발언내용을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장 및 감사의 선출 제 7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 서 선임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선거규칙과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정하 여 홈페이지 또는 동문회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 입후보자 공약 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이행의무 등) 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는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 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 통 3. 사 진 3 매 (여권용) 4. 졸업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총동문회 재적이사 2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통 (소정양식) ②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재적이사의 추천권은 1인에 한하고, 중복 추천한 이사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5,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본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③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 직전까지 인쇄물 및 영 상물, 구두 발언 등으로 발표한 금전적 물질적 기부 등을 포함한 선거공약사항은 회장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반드시 모두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불이행 내용을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입후보자 공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명단, 주요 경력 등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재적이 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10 조(추천권 및 투표권) 회장 및 감사 선출의 추천권 및 투표권은 회칙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로서 소정의 이사회비를 전년도 말까지 납부 하고 사무처에 등록을 필한 이사에게만 부여한다. 제 11 조(선출방법) 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2인의 경우에는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3인 이상 출마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다. ②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1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감사 3인에 대한 선출은 다득표자 3인을 당선 자로 하되, 3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제 12 조(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선거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회 장 추 대 제 13 조(회장 추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14 조(후보자자격) 추대후보자는 덕망과 소양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한다. 제 15 조(추대위원회) ① 추대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맡는다. ② 추대위원은 추대위원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③ 추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16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추대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추대위원장이 소집 한다. 제 17 조(추대활동 기한 및 추대방법) ① 추대위원회의 추대활동 방법 등은 추대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② 추대위원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 추대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추대위원장은 선정된 회장 추대자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임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사 회에서 회장 추대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재 추대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활동기간) 추대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선임이 완료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 자동 으로 해산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 19 조(사무처의 조직) ①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처에서는 조직, 홍보, 재무, 동문회관 임대사업 등의 업무를 맡되 사업의 변동 이 있을 시에는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사무처리 원칙) ① 사무처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업무처리는 모교의 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본 회의 규 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직원의 신분 및 복무) ①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처의 상시 근로인 원은 3인으로 하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또한 총동문회의 재정사 항과 업무량 대비 적정 인원수와 보수에 대한 의 견을 운영위원회나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2 조(보수) ①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② 별정직 임원인 사무총장의 보수는 매년 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7 장 재 무 회 계 제 23 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제 24 조(자산의 취득) 본회의 기본자산이 될 비유동자산(공구기구비품 제외)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자산목록 등의 비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준거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제 26 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회비, 이사회비, 기금의 이자수입, 사업수입, 찬조금 2. 특별회계 : 입회금의 적립금, 특별적립금 ② 특별회계를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편성 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예산의 집행) ①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 집행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입금은 매월 말 전표결재로 입금결의서를 대신한다. 제 29 조(준예산 집행) ① 예산이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도 각종 사업과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후원금 , 포상금, 기부금, 총회회의비, 행사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은 동일 계정과목별 전년도 동기 누계집행실적 범위이내 에서 집행하되, 해당년도의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제 30 조(추가경정예산) ① 회장은 예산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승인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회장이 우선 집행하되 추경예산에 포함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도 이에 준한다. 제 31 조(결산) ①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이사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반드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회장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 32 조(회비의 징수) ① 회비(입회금 포함)는 사무처에서 징수하되 시중은행의 “지로” 또는 직접 동문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② 사무처에 직접 찾아와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각종 회비의 징수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 33 조(포상) ① 회장은 모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건국인 2. 공로상 3. 감사패 4. 축하패 5. 건국학술대상 6. 우수교직원상 7. 건국체육인상 8. 자랑스러운 건국가족상 9. 해외건국인상 ② 포상자는 회장, 수석부회장, 원로회의 의장, 상임이사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34 조(징계) ① 본회의 회원이 회칙을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2. 자격정지 : 본회의 헌장과 회칙을 위배하고, 인화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3. 제명 :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도록 크게 추락, 훼손하였거나 경고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1. (제정) 본 회칙 시행규정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시행규정은 0000년 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