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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시행규정 개정(안)
23.05.22 조회수 : 792
건대동문

현 행

개 정 ()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6조에 따라 회칙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 본회(명칭)의 영문표기는 ‘KONK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

 

2 장 임 원

 

3 (임원의 임기)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기준 익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정기

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간조직 및 산하조직의

이사,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이 조항을 반드시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임명동의 전까지

서리체제(1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4 (임원의 수) 회칙 제92호는 부회장의

수의 상한을 둔 것으로 그 수에 미달하더라도

결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장 이 사 회

 

5 (이사의 등록 및 자격상실)

회장은 매년 이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각 동문회에 통보한다.

회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사는 선

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고 사무처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고 해당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상임이사

에 대하여 회장이 해당 동문회에 재선임을 요구하

, 해당 동문회는 재선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재선임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동문회에서

기한 내 재선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해당 이사자격이 상실된다.

회장은 기간 및 산하동문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장 등을 임명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임시회장등은 동문회보 등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

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칙 제15조 제29호의 이사는 동문회관 건

립기금 모금 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본회 또는

대학에 기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기별 및 학번별 이사 등록 시 동일학과 출신이 정원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글로컬 대학동문회의 경우 50%5명 중 3

으로 간주한다.

기간동문회 및 산하동문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주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

야하며, 상임이사는 선임일자 및 회의장소 등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6 (의사록의 삭제) 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

사회에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건국

인의 자존심을 해치고, 본회의 헌장과 회칙에 위배

되는 발언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발언내용을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장 회장 및 감사의 선출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

서 선임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선거규칙과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정하 여 홈페이지 또는 동문회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 입후보자 공약 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이행의무 등)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는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 (소정양식)

2. 이력서 1

3. 사 진 3 (여권용)

4. 졸업증명서 1

5. 주민등록등본 1

6. 총동문회 재적이사 2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소정양식)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재적이사의 추천권은

1인에 한하고, 중복 추천한 이사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5,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본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 직전까지 인쇄물 및 영

상물, 구두 발언 등으로 발표한 금전적 물질적

기부 등을 포함한 선거공약사항은 회장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반드시 모두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불이행 내용을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9 (입후보자 공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명단, 주요

경력 등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사 전

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0 (추천권 및 투표권) 회장 및 감사 선출의

추천권 및 투표권은 회칙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로서 소정의 이사회비를 전년도 말까지 납부

하고 사무처에 등록을 필한 이사에게만 부여한다.

 

11 (선출방법)

회장은 선거에서 2인 이상 출마 시 출석이사

과반수 득표로, 3인 이상 출마 시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회장에 입후보한 자가 1인의 경우에는 회장추

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찬반투

표를 거쳐 선출한다.

감사 3인에 대한 선출은 다득표자 3인을 당선

자로 하되, 3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12 (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선거규칙에 따라야 한다.

 

5 장 회 장 추 대

 

13 (회장 추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추대위원회 에서 1

입후보자를 포함한 동문 중 회장을 추대한다.

 

 

14 (후보자자격) 추대후보자는 덕망과 소양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한다.

 

15 (추대위원회)

추대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선임한다.

추대위원은 추대위원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추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추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대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추대위원장이 소집

한다.

 

17 (추대활동 기한 및 추대방법)

추대위원회의 추대활동 방법 등은 추대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추대위원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 추대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대위원장은 선정된 회장 추대자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임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사

회에서 회장 추대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재

추대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8 (활동기간) 추대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선임이 완료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 자동

으로 해산한다.

 

6 장 사 무 처

 

19 (사무처의 조직)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기획실과 총무부를 두고, 기획실

에는 조직과와 홍보과를, 총무부에는 재무과와

관재과를 두되, 사업이 확장되면 조직은 확대할 수

있다.

사무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20 (사무처리 원칙)

사무처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업무처리는 모교의 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본 회의 규

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1 (직원의 신분 및 복무)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나,

총동문회의 재정사항과 업무량 대비 적정 인원수

와 보수에 대한 의견을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2 (보수)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별정직 임원인 사무총장의 보수는 매년 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7 장 재 무 회 계

 

23 (자산의 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24 (자산의 취득) 본회의 기본자산이 될

비유동자산(공구기구비품 제외)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산목록 등의 비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준거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

 

26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회비, 이사회비, 기금의 이자수입, 사업수입, 찬조금

2. 특별회계 : 입회금의 적립금, 특별적립금

특별회계를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편성

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예산의 집행)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입금은 매월

말 전표결재로 입금결의서를 대신한다.

 

29 (준예산 집행)

예산이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도 각종 사업과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후원금

, 포상금, 기부금, 총회회의비, 행사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은 동일

계정과목별 전년도 동기 누계집행실적 범위이내

에서 집행하되, 해당년도의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30 (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승인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회장이 우선 집행하되

추경예산에 포함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도 이에 준한다.

 

31 (결산)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이사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반드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회장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2 (회비의 징수)

회비(입회금 포함)는 사무처에서 징수하되

시중은행의 지로또는 직접 동문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사무처에 직접 찾아와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각종 회비의

징수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장 포상 및 징계

 

33 (포상)

회장은 모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건국인

2. 공로상

3. 감사패

4. 축하패

5. 건국학술대상

6. 우수교직원상

7. 건국체육인상

8. 자랑스러운 건국가족상

9. 해외건국인상

포상자는 회장, 수석부회장, 원로회의 의장, 상임이사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4 (징계)

본회의 회원이 회칙을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2. 자격정지 : 본회의 헌장과 회칙을 위배하고,

인화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3. 제명 :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도록 크게 추락, 훼손하였거나

경고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둘 수 있다.

1,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1. (제정) 본 회칙 시행규정은 20062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75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84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95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04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132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2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41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742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22531일부터

시행한다.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6조에 따라 회칙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 본회(명칭)의 영문표기는 ‘KONKUK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으로 한다.

 

2 장 임 원

 

3 (임원의 임기)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 기준 익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하며, 정기

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기간조직 및 산하

조직의 이사,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이 조항을 반

드시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임명동의 전까지

서리체제(1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삭제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신설

 

4 (임원의 수) 회칙 제92호는 부회장의

수의 상한을 둔 것으로 그 수에 미달하더라도

결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3 장 이 사 회

 

5 (이사의 등록 및 자격상실)

회장은 매년 이사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각 동문회에 통보한다.

회칙 제1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이사는 선

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 고 사무처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고 해당 회계연도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선임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상임이사

에 대하여 회장이 해당 동문회에 재선임을 요구하

, 해당 동문회는 재선임 요구일로부터 15일 이

내에 재선임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동문회에서

기한 내 재선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해당 이사자격이 상실된다.

회장은 기간 및 산하동문회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장 등을 임명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임시회장등은 동문회보 등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

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칙 제15조 제29호의 이사는 동문회관 건

립기금 모금 시부터 1,000만원 이상을 본회 또는

대학에 기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

회에서 결정한다.

기별 및 학번별 이사 등록 시 동일학과 출신이 정원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 글로컬 대학동문회의 경우 50%5명 중 3

으로 간주한다. 삭제

기간동문회 및 산하동문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주요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처에 제출하여

야하며, 상임이사는 선임일자 및 회의장소 등을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6 (의사록의 삭제) 회장은 이사회 또는 상임

사회에서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건국

인의 자존심을 해치고, 본회의 헌장과 회칙에 위배

되는 발언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발언내용을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장 회장 및 감사의 선출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회칙 제10조에 의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

서 선임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여 선거규칙과 세부적인 추진 일정을 정하 여 홈페이지 또는 동문회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 입후보자 공약 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이행의무 등)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동항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를,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

는 동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1. 신청서 1 (소정양식)

2. 이력서 1

3. 사 진 3 (여권용)

4. 졸업증명서 1

5. 주민등록등본 1

6. 총동문회 재적이사 20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소정양식)

회장 입후보자에 대한 재적이사의 추천권은

1인에 한하고, 중복 추천한 이사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5,0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하며 본 공탁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선거 직전까지 인쇄물 및 영

상물, 구두 발언 등으로 발표한 금전적 물질적

기부 등을 포함한 선거공약사항은 회장 당선 후

재임기간 중 반드시 모두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불이행 내용을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9 (입후보자 공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

자 등록 마감 후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명단, 주요

경력 등 등록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재적이

사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0 (추천권 및 투표권) 회장 및 감사 선출의

추천권 및 투표권은 회칙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이사로서 소정의 이사회비를 전년도 말까지 납부

하고 사무처에 등록을 필한 이사에게만 부여한다.

 

11 (선출방법)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2인의 경우에는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3

이상 출마 시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1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 3인에 대한 선출은 다득표자 3인을 당선

자로 하되, 3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한다.

 

12 (선거운동)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

리위원회의 선거규칙에 따라야 한다.

 

5 장 회 장 추 대

 

13 (회장 추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대위원회에서 회장을 추대하고,

이사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총 투표수 중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14 (후보자자격) 추대후보자는 덕망과 소양을

갖추고 건국대학교 건학이념을 존중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으로 한다.

 

15 (추대위원회)

추대위원장은 회장이 참여하는 원로회의에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맡는다.

추대위원은 추대위원장이 위촉하되 운영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

해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한다.

추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6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추대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대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추대위원장이 소집

한다.

 

17 (추대활동 기한 및 추대방법)

추대위원회의 추대활동 방법 등은 추대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추대위원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회장 추대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추대위원장은 선정된 회장 추대자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선임 절차를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사

회에서 회장 추대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재

추대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8 (활동기간) 추대위원회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 선임이 완료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 자동

으로 해산한다.

 

6 장 사 무 처

 

19 (사무처의 조직)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처에서는 조직, 홍보, 재무,

동문회관 임대사업 등의 업무를 맡되 사업의 변동

이 있을 시에는 조직을 조정할 수 있다.

 

사무처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과 위임전결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20 (사무처리 원칙)

사무처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

로 한다.

업무처리는 모교의 제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준용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본 회의 규

정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1 (직원의 신분 및 복무)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처의 상시 근로인

원은 3인으로 하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직

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또한 총동문회의 재정사

항과 업무량 대비 적정 인원수와 보수에 대한 의

견을 운영위원회나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사무처 직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2 (보수)

사무처 직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별정직 임원인 사무총장의 보수는 매년 운영위

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7 장 재 무 회 계

 

23 (자산의 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의 관리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24 (자산의 취득) 본회의 기본자산이 될

비유동자산(공구기구비품 제외)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자산목록 등의 비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준거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

 

26 (회계의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 : 회비, 이사회비, 기금의 이자수입, 사업수입, 찬조금

2. 특별회계 : 입회금의 적립금, 특별적립금

특별회계를 사업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예산편성)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편성

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기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예산의 집행)

본회의 예산은 회장이 집행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예산의

집행업무를 관장하되 매월 예산집행 내역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후에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입금은 매월

말 전표결재로 입금결의서를 대신한다.

 

29 (준예산 집행)

예산이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도 각종 사업과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후원금

, 포상금, 기부금, 총회회의비, 행사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예산은 동일

계정과목별 전년도 동기 누계집행실적 범위이내

에서 집행하되, 해당년도의 예산이 승인되면

승인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30 (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승인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예산은 회장이 우선 집행하되

추경예산에 포함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의 지출도 이에 준한다.

 

31 (결산)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이사회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반드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거쳐 회장 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2 (회비의 징수)

회비(입회금 포함)는 사무처에서 징수하되

시중은행의 지로또는 직접 동문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사무처에 직접 찾아와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하게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매월 말일 자를 기준으로 각종 회비의

징수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장 포상 및 징계

 

33 (포상)

회장은 모교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자랑스러운 건국인

2. 공로상

3. 감사패

4. 축하패

5. 건국학술대상

6. 우수교직원상

7. 건국체육인상

8. 자랑스러운 건국가족상

9. 해외건국인상

포상자는 회장, 수석부회장, 원로회의 의장, 상임이사1명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4 (징계)

본회의 회원이 회칙을 위배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

2. 자격정지 : 본회의 헌장과 회칙을 위배하고,

인화를 해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3. 제명 : 모교와 본회의 명예를 돌이킬 수

없도록 크게 추락, 훼손하였거나

경고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를 상임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에서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둘 수 있다.

1,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본회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부 칙

 

1. (제정) 본 회칙 시행규정은 20062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75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841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095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04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132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226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341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17425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시행규정은 202253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시행규정은 00000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