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협력이 우선이다. 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사가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을 위한,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보다 탁월한 선택. 그 곁에 삼정노무법인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노무사’라는 직업은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노사문제를 겪은 이들이라면, 한번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바로 노무사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기간동안 ‘열정, 지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노사문제 해결에 전념해온 삼정노무법인. 이곳의 대표노무사인 신항철 동문은 과거 노무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변호사들이 법적인 부분에서만 노사문제를 해결했다면, 현재는 노무사들이 보다 다양한 방향과 관점에서 노사문제를 전담하고 각종 컨설팅까지 도맡고 있다고 전한다.
1993년 설립된 삼정노무법인은 서울에 주사무소가 있으며, 2006년 평택에, 2007년 수원에 지사를 개설하였고, 신항철 동문 외에도 1명의 대표노무사와 2명의 파트너 노무사 및 10명의 채용노무사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신 동문 역시 노무사 활동 초반에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였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노사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기 어려워 법인으로 뭉쳐 각자의 전문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고.
“개인이 혼자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삼정에서는 분야별로 노무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법률, 인사 및 노무관리, 경영조직 등 기업의 효율적인 노무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법률적 검토는 물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삼정노무법인에서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에 인사·노무분야의 전문담당자가 없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전문담당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삼정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만한 사건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신항철 동문과 삼정노무법인에게는 최초,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국가에서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국내 최초로 수행했고,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질병들 역시 산재로 인정받아 국가의 산재인정기준 변경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사는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일할 수 없습니다. 발로도 많이 뛰어야 하고, 감성적인 면도 키워야 하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작으나마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하면 무척이나 보람이 됩니다.”
그는 노무사로 일하면서 만나는 인사팀 담당자를 통해 전해 듣는 건국대의 달라진 위상에 마음이 뿌듯하다. 황소산하회를 통해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까지 명예 건국인으로 만든 신항철 동문. 앞으로도 삼정노무법인이 숲을 지키는 나무처럼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언제나 든든한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게시물은 kuaa님에 의해 2025-06-25 10:28:49 동문기업 탐방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