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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건대항쟁, 39년 만 ‘국가폭력’ 규명…박상희 회장 공약 이행 결실
25.07.02 조회수 : 317
건대동문

 국가 독립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지난 520일 열린 제110차 회의에서 1986년 우리 대학에서 진행된 ‘10.28 건대항쟁(이하 건대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526일 조사 종료를 기점으로 39년 만에 국가 기관 차원에서 당시 불법 구금된 1,288명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80명에 대한 진실규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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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공산혁명누명10.28 건대항쟁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1028일부터 31일까지, 모교에서 총 66시간 50분 동안 이어진 대규모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당시 학생들은 군사 정권의 탄압에 맞서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조국통일의 3대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28일에는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 결성식이 예정돼 있었고, 경찰은 해당 결성식 하루 전 학생들의 연합집회가 예정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진압 경찰을 배치했다. 진행 당시 경찰 23개 중대 2,700여 명이 최루탄을 쏘며 모교 캠퍼스로 진입했으며, 다연발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학생들은 사회과학관 학생회관 도서관 등의 건물로 흩어져 경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됐고, 밤새 이어진 대치 끝에 상황은 농성 시위로 장기화됐다.


 1031일 오전 9시경 농성 시위는 헬리콥터를 동원한 경찰 병력의 황소 30’ 작전으로 진압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1,525명이 연행되고, 1,288명이 구속됐으며 공중파 언론은 시위를 공산혁명분자의 난동이라 규정했다.

 

 건대항쟁,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확인

 진화위는 건대항쟁에 대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110차 회의에서는 당시 경찰 진압과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이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한 당시 구속 수사된 대학생 중 진실규명 신청자 80명에 대해 구속사 명단과 경찰청 존안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연행된 후, 장기간 불법구금됐음을 확인했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에서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학생들을 최소 4일 이상 불법구금했으며,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사건 처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대규모 구속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관련해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진화위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라며 “(이번 결정은)항쟁의 민주화 운동사적 위상을 공식적으로 재정립하고,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승사업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명예회복 활동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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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동문회와 계승사업회의 진실규명 노력, 결실을 맺다

 이러한 진화위의 결정을 이끌어낸 데는 계승사업회와 총동문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계승사업회는 지난 3년간 총 386명의 피해자 명단을 진화위에 제출했으며, 이는 2기 진화위 단일 사건 중 최다 신청 사례로 기록됐다. 또한 제39대 총동문회장 박상희 동문은 총동문회장 선거 과정에서 계승사업회 고용규(농화 84) 회장으로부터 항쟁 참여자들이 공산혁명분자로 낙인찍힌 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에 공감해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당선 이후 박 회장은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에게 건대항쟁의 질실규명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정 추진을 요청했다. 진화위 내부에 일부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박 위원장은 박 회장의 요청을 수용해 조율을 거쳐 지난 520일 결정문 채택을 이뤄냈다.


 이번 결정은 항쟁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당사자에 대한 법적 재심과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당시 화재,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교 역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또한 배·보상 지원에 관하여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80명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뿐 아니라, 추후 진화위 3기 출범 시 신청해야 할 진실규명 대상 예정자들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할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일한 진화위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전문적·선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동문 변호사 소속된 로펌을 계승사업회에 추천하였다. 총동문회는 향후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충분한 배·보상은 물론, 10·28 건대항쟁 진실규명을 위한 범 건국인 청원운동본부의 건대항쟁 계승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계승사업회는 이제 진실규명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결정문을 기반으로 항쟁의 역사를 공론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 계승사업회는 항쟁의 진실이 교과서와 공교육 내에 반영되도록 교육당국에 요구해야 하며, 모교 내에 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조성 또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식 사과 및 피해자 지원 감시 활동 항쟁 관련 학술 연구 및 자료 아카이빙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다큐멘터리 등) 공식 공동기구 구성(학교법인, 총동문회, 총학생회, 교수·직원노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