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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행정 75) 의원, 경로당 난방비 보조 발의
13.01.16 조회수 :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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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록(행정 75) 의원(해남·진도·완도)은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난방비 보조를 특례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5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난방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경로당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재정지원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동절기의 경우 난방비가 부족하여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로당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든 상황.
 
이미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김영록의원은 경로당 난방비의 예산반영을 강하게 주장했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도록 결정된 바 있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2009년 기준으로 5만 7,930개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1,35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