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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법학 73) 동문 헌법재판관 취임 "기본권 보장 주력"
13.04.22 조회수 :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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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법학 73) 동문이 4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했다.

이로써 송두환 전 재판관의 퇴임과 박한철 재판관의 헌재 소장 취임에 따른 공석이 메워지면서 헌법재판관 9명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조용호 동문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수호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동문은 "행정부 또는 입법부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재판관이 이를 승인하면 '헌법의 원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겠다"면서 "헌법재판제도 내지 헌재 운용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검토해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